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4. 문해행사 등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시책
5.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28.]
삭제 <2021. 12. 28.>
삭제 <2021. 12. 28.>
삭제 <2021. 12. 28.>
삭제 <2021. 12. 28.>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