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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6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고령운전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

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별표의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고령운전자 중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