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보은군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보은군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협약”이란 군유임야(이하“군유림”이라 한다)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호 협약자 간에 체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군유림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란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을 위하여 지정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임산물재배” 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통하여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굴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익금” 이란 보호협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유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유림 경영관리 주체로서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래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2. 군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유림을 활용한 임산물의 파종ㆍ식재 등 산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군유림 관리관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관은 군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군수는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호협약 체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유림이 소재 해당 마을회 또는 산나물ㆍ산약초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가 포함된 군유림 보호에 기여한 단체 등
2. 군유림의 산불예방ㆍ도벌ㆍ불법산지전용 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
3. 보은군내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① 군유림에 대하여 보호협약을 체결 하려는 자는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협약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협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후 군수와 보호 협약자는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 한다.
① 군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보호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호협약(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협약 체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협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내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재배 또는 수확을 못한 때
2. 군수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
군수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방제활동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ㆍ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활동
6. 그 밖에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① 보호협약 체결지내에서 군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채취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유림보호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보호협약 체결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 하려는 자는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군수는 현장조사(별지 제4호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현장조사 결과 협약 임산물 채취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 채취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서를 제출 받은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별지 제7호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 산나물 ㆍ 산약초 등을 파종ㆍ식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배된 임산물에 대하여 수익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금 산출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 또는 최근 공시된 충청북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익료는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단, 보은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협약을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군수의 승인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때 6. 타인의 임산물과 그 부산물 등을 손괴 또는 절취한 때 7.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협약을 해지하였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경우 산지복구 등 원상회복이 필요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반납 당시에 파종 및 식재된 재배 임산물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반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반출 등이 부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의한 연기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반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재배 임산물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재산으로 귀속한다. ⑥ 제3항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보호협약이 체결된 군유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의 위반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군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협약 대상지의 관리 상태
2.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