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5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02-12공포 2018-02-12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검진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