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예비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예비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라 한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희망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희망센터를 직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희망센터의 입교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희망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 예정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희망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부여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 기술, 농업경영, 농촌사회현황, 농지와 주택 등 정착지, 영농 현장실습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① 군수는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역 농업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귀농선배, 선도농가 등 귀농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의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 사항
2. 희망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희망센터의 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군수는 희망센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희망센터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희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귀농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희망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요ㆍ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5. 입교자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희망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① 희망센터 입교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여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직업군인ㆍ새터민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예외로 한다.
2.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② 입교자모집은 부여군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입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격,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정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한 날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입교비, 공공요금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시켜야 하며, 교육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교비는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구분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돌려준다.
1. 천재지변 또는 희망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부한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부담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입교비를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희망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하며, 희망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주 공간(주택) 입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다만, 희망센터 허가를 받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거주 공간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 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 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기타 희망센터 운영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희망센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을 위배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입교자가 희망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