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4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예비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라 한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희망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희망센터를 직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희망센터의 입교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희망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 예정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희망센터 설치

군수는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기능

희망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부여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 기술, 농업경영, 농촌사회현황, 농지와 주택 등 정착지, 영농 현장실습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역 농업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귀농선배, 선도농가 등 귀농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의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 사항
2. 희망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희망센터의 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

사무국

① 군수는 희망센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희망센터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국은 희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귀농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희망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요ㆍ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5. 입교자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희망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입교자 선정

① 희망센터 입교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여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직업군인ㆍ새터민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예외로 한다.
2.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② 입교자모집은 부여군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입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격,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정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입교계약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한 날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4조

입교자 교육비 등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입교비, 공공요금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시켜야 하며, 교육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교비는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구분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돌려준다.
1. 천재지변 또는 희망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부한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부담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입교비를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5조

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희망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하며, 희망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주 공간(주택) 입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다만, 희망센터 허가를 받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거주 공간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 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 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기타 희망센터 운영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

퇴소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희망센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을 위배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손해배상

군수는 입교자가 희망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