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여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 총괄,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경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이 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비상단계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4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
4. 부여소방서장(단, 소방서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5. 부여경찰서장(단,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