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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4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8-02-12공포 2018-02-12공포번호 3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관내 농가 및 수원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수원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우선 공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8조

판매금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④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