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배양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관내 농가 및 수원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수원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④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