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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84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01-10공포 2019-01-10공포번호 3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상교복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04.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9.0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9.01.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9.01.10〉

제5조

다른기관과의 협력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