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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7883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수원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04.28.)

제3조

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기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있는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6.04.2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기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9.30.)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기자는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수원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광고

① 시정소식지에는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