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5. 11.)
1. “사회적경제” 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공동체의 이익 실현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민 인식개선사업
7.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3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5. 11.)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5. 11.)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사무국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고 한다)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목개정 2020. 12. 31.]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이하“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31.]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본조신설 2020. 12. 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
5.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하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등 사회적가치 창출과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컨설팅ㆍ모델 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8.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중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문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5. 11.)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