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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3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8-02-12공포 2018-02-12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자금 융자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8조

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