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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3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 2023. 5. 1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5. 11.)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③ 제2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할 경우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7조

특례보증 대상

특례보증 대상자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8조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제10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