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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83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악취관리 지원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율관리협약

시장은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청장과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악취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악취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악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악취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악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자치구의회의원
3. 악취 피해 또는 우려지역 주민
4. 악취배출사업장 대표
5.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