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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3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명장”이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명장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명장 추천

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청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장
3. 시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5.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

명장 선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3백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제7조

명장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대전광역시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8조

의견제출

시장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나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2025.12.26.>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당해연도 명장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2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