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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3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4.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9.>
1.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2 일원의 선착장,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화장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이란 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선착장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착장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6조

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선착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관리ㆍ운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선착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및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선착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급된 운영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