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 제5조제2항에 따른 난청 검사신청자 중 난청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
2. 소음대책 인근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청기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난청이 의심되는 소음대책지역 등의 거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청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난청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② 위원장은 공항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읍ㆍ면ㆍ동 최대 1명)
3. 소음 및 환경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