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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2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김해시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0.>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2.10.>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사법,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변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본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여부, 학력,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2.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아동권리지킴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10.>
1. 김해시의회 의원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
3.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공무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2.10.>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2.10.]

제21조의2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0.]

제22조

위원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아동참여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12.19.>
② 아동참여단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기능

①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6. 아동참여단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표창 등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에게 「김해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28조

구성

①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29조

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제언, 자문기구 역할
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발굴, 조사, 구제 및 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2.10.]

제30조

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31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내부정책 조정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부시장
2. 부단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
3. 단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 중점과제의 각 부서장 [전문개정 2024.12.19.]

제32조

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
4. 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제언
6.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제시 [본조신설 2024.12.19.]

제33조

운영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