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중년ㆍ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ㆍ통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