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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2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8-02-09공포 2018-02-09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