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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82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이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
1.“인구늘리기 시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3. 2.>
2.“전입자”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1. 3. 9.>

제3조

지원내용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1. 전입자 축하금 지급 등 전입장려 지원 <개정 2021. 3. 9.> 2. 결혼장려금 지급 등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장려 지원 3.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4.「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5「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 <개정 2022. 3. 2.> 6.「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ㆍ양육 지원 <개정 2026. 4. 1.> 7「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어 지원 <개정 2022. 3. 2.> 8. 제6조에 따른「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에 관한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29.>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와 지원을 받고 군 전출 후 5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0. 29.> <개정 2022. 3. 2.>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동일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0. 29.>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2. 3. 2.>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1. 7. 1.>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은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지원: 관내 전입신고일 <개정 2021. 3. 9.>
2. 결혼장려지원: 혼인신고일
3. 신혼부부 지원: 혼인신고일 <신설 2019. 10. 2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
1. 인구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2. 3. 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민원토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 <개정 2022. 11. 15.>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2. 3. 2.>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
3. 그 밖에 인구 정책과 관계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0. 29.> <개정 2022. 3.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해촉, 수당 등의 사항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협의체

<신설 2022. 3. 2.>
① 군수는 각종 인구정책의 제안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늘리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은 농업, 청년, 주민자치,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과 관계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11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