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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81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자연환경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자연보호운동조직과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김포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