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 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3.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임기 중에 파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대학,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ㆍ단체 등은 수행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일자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파주시고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면접 동행 지원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업무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운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위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