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삭제 <2020.5.15.>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4. 12. 30.>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5.> ③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④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2021. 5. 12., 2025. 11. 25.> [제목 개정 2021. 5. 12.]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5., 2021. 5. 12., 2025. 11. 2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장거리 100미터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 2026. 9.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정원과장, 녹지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2. 9. 14., 2024. 6.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 5. 12.>
[본조신설 2020.5.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ㆍ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5.]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의 수, 친환경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규격 및 식재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기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이하 “가로수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은 ㆍ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ㆍ에 따라 설치(개ㆍ보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0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25.>
④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1.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