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의정부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31., 1998.1.12., 2017.11.15.>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의정부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31., 1998.1.12., 2017.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88. 12. 30, 개정 ’89. 3. 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1.1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11.15.>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지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 5. 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행정 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경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