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881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청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