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 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 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31.>]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1.>]
구청장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방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