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등 관련법규 적합성
2. 연도별 추진 목표 설정 및 사업의 적정성
3.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추진 시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5.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국가의 주요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 및 반영 여부
3. 사업 기간별 효율적인 실천 방안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강구
6. 법제지원, 조직 및 정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확정한다.
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실시하는 공약사업 소관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① 공약사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확정평가로 나누어 각 연 2회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라 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확정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평가위원은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내 시ㆍ군 인구수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시ㆍ군민의 균형있는 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지역 평가위원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감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이행 실태 평가
2.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ㆍ의결
3.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
4. 교육감이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약실적자료, 학생ㆍ학부모 의견 등을 통해 공약추진사항을 평가한다.
교육감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공약평가를 요구할 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 공약사업 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