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