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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79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고성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보조받고자 하는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5조

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민간단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
2.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 사업
3.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 계승사업
4.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 <신설 2019.11.11. 조 2513>

제7조

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