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고성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보조받고자 하는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민간단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대상 사업은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
2.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 사업
3.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 계승사업
4.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 <신설 2019.11.11. 조 2513>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