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목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는 센터 인력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획 교육팀”은 기획ㆍ전시, 지적재산권 관리, 시설ㆍ물품관리, 기업마케팅 및 교육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디자인팀”은 시각ㆍ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레이저 마킹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생산팀”은 자동화 장비, 운영프로그램, 생활ㆍ사무용품 및 완구 등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사항과 장비관리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 일별ㆍ주별ㆍ월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0.1>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창업보육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실 입주 계획서 심사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3.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림휴양과 팀장 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책임자
2. 목재산업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창업보육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목재산업 활성화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해 목공예기능인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목공예기능인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