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4. 7. 23.>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4. 7. 23.>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4. 3. 26.>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개정 2024. 7. 23>
2.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제안 실시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제안은 군정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7. 23>
② “군정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③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안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② 군수는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제안은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상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3>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3>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른다.<개정 2024. 7. 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1항에 따른 제안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개정 2024. 7. 23>
2.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추천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노력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노력의 정도
5. 실현 가능성
6. 적용범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조사ㆍ의견 조회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 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급이 결정된 창안의 시행 등으로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군 소속 창안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 가산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개정 2024. 7. 23>
②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23>
② 채택제안의 제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출된 제안 중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하여 제안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23>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24. 7. 23>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국가 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23>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