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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78789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08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

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