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란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삭제 <2024.9.26.>
5.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독ㆍ과몰입을 말한다. <개정 2024.9.26.>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한 정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ㆍ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 등을 말한다.
7. “정보화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개정 2024.9.26.>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은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신청ㆍ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2.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안전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4.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삭제 <2024.9.26.>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방안
3.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
4.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작성 시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4.9.26.>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현황(통계)과 대가 정산을 자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회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2. 청소년별 컴퓨터ㆍ게임ㆍ스마트폰의 이용시간
③ 도지사는 예산 절감에 유리하도록 설치통계시스템을 자체구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사단법인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를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무선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무선망 접속을 인가한 스마트폰,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이하 “휴대형단말기 등”이라 한다)만 무선망 이용을 허용하며, 휴대형단말기 등의 접속인가대장 작성ㆍ비치
2. 휴대형단말기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휴대하는 경우 휴대형단말기 등에 모바일 핫스팟 기능 중지, 제14조의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에 한하여 무선망 접속을 허용
도지사는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 예방을 위하여 성인에 대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제5조제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과의존ㆍ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 해결을 위하여 보호자 또는 성인 자녀가 동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 단계 또는 설치 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해당)에게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6.>
1. 제17조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역기능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및 박사 <개정 2024.9.26.>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ㆍ기술사 자격 보유자. 이 경우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과 스마트쉼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7조의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의 업무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업무 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①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사전구매규격 및 평가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공고하며, 차단기능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차단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목록과 제11조에 따라 차단하는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수량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매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하여 기간ㆍ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유상ㆍ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법적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감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