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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78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8-01-31공포 2018-01-31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제2항부터 제6항과 같이 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주거지원금(별지 제2호 서식)을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6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초, 중, 고(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⑥ 제5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규칙 제2조에 따른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14조 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