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