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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77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등의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설문조사인 경우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재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나.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정책연구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마.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과제 또는 연구자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정책연구용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총괄부서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변경이나 연도별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및 과제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①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평가결과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3조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대전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3년이 경과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를 점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