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1. “고용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이란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나 통상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통상 근로자를 말한다)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① 시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ㆍ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ㆍ연구활동 등 지원
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