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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17877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5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질문지 작성

시장은 응답자에게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