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4.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 제31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부산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9. 30., 2025. 12. 31.>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 인증표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0., 2025. 12. 31.>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 9. 30.>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여부 등
2. 출하ㆍ유통ㆍ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별표 2의 심사기준 이행여부
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5.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
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목의 판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부산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