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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6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진흥,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강진군민의 날 행사 포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5. 그 밖에 민속놀이,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사업비 보조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5. 4. 4. 개정>
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5. 4. 4. 신설>
1.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 제공
2.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3. 생수, 우비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용품 제공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2. 종교ㆍ문화예술ㆍ학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직위로 위촉된 위원이 당해 직위를 면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되며, 후임자가 승계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5. 4. 4. 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축제 추진 전반 및 예산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5. 4. 4. 본조신설]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필요하면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025. 4. 4.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축제계획 등의 승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제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 4. 4. 개정> 1. 축제행사 내용 2.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 [2025. 4. 4.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4. 4.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축제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인력지원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5. 4. 4.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5. 4. 4.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

수입

①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군의 보조금 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강진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2025. 4. 4. 제15조에서 이동 및 제2항 신설]

제17조

2025. 4. 4. 삭제

[2025. 4. 4. 삭제] 제17조 [2025. 4. 4. 삭제]

제18조

입장료 등

①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입장료는 1인당 10,000원 이하 2. 입장권 내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10,000원 이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1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권 가액 범위에서「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입장료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2025. 4. 4. 개정]

제19조

실적보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위원회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4. 4. 본조신설]

제20조

축제 사후평가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축제에 반영할 수 있다. [2025. 4. 4. 본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