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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6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이 경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체계적 촉진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

제7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의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

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각종 지원우대
2.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
3. 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우대 및 경영안정 등

①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의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그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

① 장애경제인단체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경제인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해당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경제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