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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6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의 입안 주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4.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협의 등

①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입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17.12.14.>

제14조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입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의원 발의안은 의회에 접수하기 전
3. 삭제 <22.3.31.>

제16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2.3.31.>

제17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2.3.31.>

제19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