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