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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75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3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10.>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구 및 납부

목포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말일까지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