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동두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동두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제6조에 따른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