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7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채무ㆍ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4.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5. 채무자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복지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12539;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며 서민금융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 1. 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기타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12539;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센터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인력&#12539;장비&#12539;시설&#12539;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12539;창업센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