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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745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8-01-30공포 2018-01-30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 반출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 훼손
3.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4. 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
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3조

회원가입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또는 신분 확인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1. 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 1매 (도서관에서 사진 촬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증 발급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는 통합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로 인한 피해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준수사항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도서관 관계 규정 준수
2. 회원의 주소, 연락처 등 가입정보 변경 시 도서관에 변경 사실 통지
3. 회원증은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
4. 대출자료 기한 내 반납
5. 회원자격 상실 시 대출 자료와 회원증 반납
6. 회원증 분실 시 즉시 도서관에 분실 사실 통지
7. 기타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이 정하는 이용자 수칙

제6조

자료 이용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 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회원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안에서만 가능하며, 자료실 이외의 곳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 한다.

제7조

대출권수 및 기간

① 회원이 금산군립공공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한 권수는 최대 1인당 10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다.
②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가족회원의 대출권수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출한 자료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대출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3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반납

① 대출 자료는 반납예정일 이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개관하는 날을 반납예정일로 한다.
③ 반납예정일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대출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군수는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미반납자료 처리

① 군수는 회원이 대출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대출정지 처분과 동시에 반납독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② 반납 연체기간이 2주가 지나면 전화 독촉을 한다.
③ 전화 독촉 후 1주가 경과돼도 반납하지 않거나 대출정지기간이 1개월이 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1년이 경과돼도 반납을 못 받거나 변상 받지 못한 장기 연체 자료는 제13조제4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구입 희망도서 신청

① 군수는 도서관 회원으로부터 매월 1인당 도서관별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수량 이내로 구입 희망도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희망도서 중 구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간행물 (신문 및 잡지)
2. 무협지, 판타지, 문제집 (수험서), 교과서, 참고서, 우량학습만화를 제외한 만화, 로맨스 소설, 전집류
3.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팝업북, 스프링북, 소책자 등
4. 고가도서
5. 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

기증자료 처리

①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증자료의 등록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간도서로서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된 자료
2.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3. 희귀자료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4.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증자료의 등록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
2. 타 지역의 향토자료
3.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료
4.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 기증자료에 대하여 기증자가 원하는 경우 수령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증자료 중 등록 배제 자료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매각한다.

제12조

제적 및 폐기 기준

① 조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항제6호에서 정하는 자료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가. 개정판 또는 대체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나. 인문, 사회과학의 자료 중 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다. 자연과학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라. 연감이나 통계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마. 제도나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바. 현재 오류로 밝혀진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
사. 내용이 시대적으로 낙후된 자료
아. 시사성이 결여된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가. 형태 및 서지학적으로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나. 절취되거나 훼손되어 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다. 내용가치는 있어도 보수가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라. 절판자료라도 파손 및 오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마.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구입 가격보다 높은 자료
3. 유실된 자료
가. 불가항력의 재해 또는 사고로 유실된 자료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소재 불명인 분실된 자료
5.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
가.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 불가능 등 연락이 끊긴 자료
나. 제9조에 의한 반납 독촉에도 반납 받지 못한 자료
6. 최근 5년 이내에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자료
7.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자료 중 동일한 자료가 2권 이상일 경우 1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8. 잡지, 신문 등 지난해 연속 간행물
9. 그밖에 제적 및 폐기 기준에 해당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에 해당되더라도 금산군에서 발간한 자료 또는 금산군 관련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자료에 해당되더라도 제1항제6호와 제7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보존서고에 여유가 있는 경우 폐기자료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단, 지난해 연속 간행물은 폐기 심의 의결된 자료로 본다.
1. 자료 점검 계획 수립
2. 제적 및 폐기대상 자료 선정
3. 제적 및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의한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4. 제적 및 폐기 심의 의결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전자 기록 삭제

제14조

폐기대상 자료 처분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안 되는 자료는 매각한다.

제15조

동아리 신고 및 구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은 독서문화 활동 또는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10명 이상이 스스로 구성한 동아리로 한다.
② 도서관에 동아리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아리 신고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활동가 신청서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한 자원활동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