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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4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 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개정 2023.1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21.>

제6조

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