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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4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8-02-02공포 2018-02-02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