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지사, 주사무소ㆍ공장 등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21.11.10.)
3. “공장설립”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4.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의 설립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이 구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등을 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신설 2020.6.10.)
8.“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20.7.17.)
9.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6.10.)
10. “연구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중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보조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신설 2021.12.31.)
11.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구,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1.12.31.)
12.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출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신설 2021.12.31.)
13.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신설 2021.12.31.)
14. “전담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1.12.3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공동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중소기업은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구의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추진방안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촉진 및 경영안정
2. 중소기업 공동사업(신설 2021.11.10.)
3. 우수기업 및 모범노동자 우대(개정 2020.7.17.)
4.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업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관련 단체 등과 육성사업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는 해당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비를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박람회 참가
2. 해당 제품 해외구매단의 초청 및 상담
3.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광산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0.)
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 사업 참가기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의 지원에는 초(超)연결ㆍ초(超)지능 기반의 4차 산업분야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 등을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① 구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참여기관 또는 영리참여기업에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기술료는 전담기관이 대신하여 징수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실적을 구에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구 금고에 납부한다.
⑤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전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율 및 징수기간, 감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기업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20.6.10.)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지원 기간 동안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광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한 기업(이 조례에서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 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ㆍ선정, 표창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중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때
3.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원받은 해당 업종을 운영하지 않은 때
4.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신설ㆍ정비
2. 산업인력 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 및 기존 기업의 원활한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삭 제>(202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